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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금융정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세액공제 받기 : 금액 기한 신청방법 의무발행대상

by 추추이요 2023. 7. 21.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의 대상, 금액, 기한,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계약서들을 전자문서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물건으로 갖고 있는 경우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계약서의 오류. 서류 전달의 편리함 등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꼭 받아야 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세액공제란?

 

국세청에서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발급에 대한 장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제 대상 공제 대상은 총수입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일반 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 법인과세자는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2023년 7월 1일 이후 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공제 금액은 얼마?

 

공제 금액은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입니다. 수입이 많으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은 액수일지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는 것이 좋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상적인 발행이 된 것에만 세액공제가 되므로 기한 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제 방식 공제 방식은 납부 혹은 신고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일부분(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적용액만큼)을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적용 기한

적용 기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신청 기간은 부가가치세가 2023년 1월 2025년 1월, 종합소득세가 2023년 5월 2025년 5월이 됩니다.

 

의무발행대상

직전연도에  과세분 +  면세분 합계액이 2억원이 넘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의무발행 대상의 경우발행하고 전송을 늦게하거나, 미전송 한다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또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당일 혹은 다음날까지 반드시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전송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보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vatPage=Y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들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하지만 홈텍스에서 만드는 경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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