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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한국 정부의 베트남전 학살 인정 첫 배상

by 추추이요 202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역사적 판결에서 인정했다.

 

이유

1960에서 시작되어 1960∼1975년

전쟁 중인 1968년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마을에서 가족을 잃고 총에 맞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베트남인 응우옌 타이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응우옌씨에게 3천만원의 1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한국 정부에 명령했다.

 

증명

한국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학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정부도 게릴라전인 베트남전의 특성상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 참전용사와 당시 마을 민병대원이었던 베트남 마을 주민 등 목격자들을 소환해 진위를 가려냈다.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법리인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됐는지 여부였다. 한국 정부는 만기가 지났다고 주장한 반면 응우옌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채권자 보호 필요성이 큰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응우옌의 주장을 편들어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 정부가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진 첫 사례다. 이번 결정은 향후 사건의 선례를 만들고 역사의 어두운 시기를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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